건설산업기본법 제97조 [ 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8.08.14 개정)
1.
제11조에 따른 표시ㆍ광고의 제한을 위반한 자(2011.05.24 개정)
2.
제23조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재무상태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2011.05.24 개정)
3.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실적, 인력 보유현황, 재무상태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2011.05.24 개정)
4.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현장 배치를 하지 아니한 자(2011.05.2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