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97조(2018.08.14 개정)
| 2018.08.14 개정전 | 2018.08.1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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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7조【벌칙】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8.08.14 개정) | |
1. 제11조에 따른 표시ㆍ광고의 제한을 위반한 자(2011.05.24 개정) | |
2. 제23조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재무상태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2011.05.24 개정) | |
3.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실적, 인력 보유현황, 재무상태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2011.05.24 개정) | |
4.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현장 배치를 하지 아니한 자(2011.05.24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