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법률 제21034호 (2025.08.26 개정)

부칙
2025.08.26 개정전2025.08.26 개정후
제96조【벌칙】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25.08.26 개정)

1.

삭제(2011.05.24 개정)

2.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건설업을 한 자(2011.05.24 개정)

3.

삭제(2011.05.24 개정)

4.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2011.05.24 개정)

4의2.

제38조의3을 위반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자(2011.05.24 개정)

5.

제41조를 위반하여 시공한 자(2011.05.24 개정)

5의2.

제58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누설하거나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서류 전송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보관한 자(2011.05.24 개정)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위반한 자(2011.05.24 개정)

7.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하수급인이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ㆍ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2011.05.2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