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2011.05.24 개정)
| 2011.05.24 개정전 | 2011.05.2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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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6조【벌칙】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25.08.26 개정) | |
1. 삭제(2011.05.24 개정) | |
2.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건설업을 한 자(2011.05.24 개정) | |
3. 삭제(2011.05.24 개정) | |
4.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2011.05.24 개정) | |
4의2. 제38조의3을 위반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자(2011.05.24 개정) | |
5. 제41조를 위반하여 시공한 자(2011.05.24 개정) | |
5의2. 제58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누설하거나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서류 전송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보관한 자(2011.05.24 개정) | |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위반한 자(2011.05.24 개정) | |
7.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하수급인이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ㆍ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2011.05.24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