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2011.05.24 개정)
| 2011.05.24 개정전 | 2011.05.2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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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5조【벌칙】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건설공사의 입찰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9.04.30 개정) | |
1.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가 서로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2011.05.24 개정) | |
2. 다른 건설사업자의 견적을 제출한 자(2011.05.24 개정) | |
3. 위계 또는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사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한 자(2011.05.24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