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부칙

2011.05.24 제10719호

2011.05.24 제1071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1조ㆍ제13조제1항제3호(제82조의2제3항, 제83조제8호 및 제13호의 개정규정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ㆍ제14조ㆍ제16조ㆍ제20조ㆍ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29조ㆍ제29조의2ㆍ제32조제3항ㆍ제36조제2항ㆍ제38조의2ㆍ제54조제5항ㆍ제57조의2ㆍ제65조의2ㆍ제68조의2ㆍ제81조제4호ㆍ제82조제1항제4호ㆍ제82조제2항제3호ㆍ제82조의2ㆍ제83조제8호 및 제13호ㆍ제83조의2제3항ㆍ제84조ㆍ제86조(제82조의2의 개정규정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ㆍ제96조제4호 및 제6호ㆍ제99조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1.8.4>

제2조 【포괄대금지급보증의 적용례】

제6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는 분(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보증금에 관한 권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체결된 보증계약에 따라 공제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행정제재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과태료를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설기술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을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4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을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으로 한다.

②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건설산업 기본법」 제2조제5호의"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으로 한다.

③ 건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8항제4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으로 한다.

④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로 한다.

⑤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제1항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로, "같은 법 제2조제5호"를 "같은 법 제2조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로 한다.

제44조의3제2항 전단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⑥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본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로 한다.

⑦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0호"를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1호"로 한다.

⑧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8조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2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으로 하고, 제258조 중 "제83조"를 "제82조의2(이양된 권한에 관한 영업정지, 과징금의 부과 또는 등록말소에 한정한다), 제83조"로 한다.

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항제1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로 하고, 제26조제2항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6호"를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7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