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94조(2011.05.24 개정)

부칙
2011.05.24 개정전2011.05.24 개정후
제94조【벌칙】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업무상 과실로 제9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1.05.24 개정)

②

업무상 과실로 제93조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1.05.2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