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2020.04.07 개정)
| 2020.04.07 개정전 | 2020.04.0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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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2013.03.23 개정) | |
② 삭제 | |
③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2020.04.07 개정) | |
1. 제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 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확인 | |
2. 제9조의2에 따른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의 기재 사항 변경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확인 | |
2의2. 제9조의3에 따른 건설업 윤리 및 실무 관련 교육의 실시 | |
3. 제17조에 따른 건설업의 양도, 법인 합병 및 상속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신고 내용의 확인 | |
4. 제23조에 따른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 평가 및 건설공사 실적 등의 접수, 내용의 확인 및 관계 자료 제출의 요청 | |
5. 제23조의2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자의 건설사업관리능력 평가 및 건설사업관리 실적 등의 접수 및 내용의 확인 | |
6. 제24조에 따른 건설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 |
7. 제47조제2항에 따른 공사금액 하한의 결정에 따른 업무 | |
8. 제48조에 따른 건설사업자 간의 협력 지도 | |
8의2. 제48조의2에 따른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업무 | |
9. 제49조에 따른 건설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중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 요청, 그 내용의 확인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의 확인 | |
10. 제87조의2에 따른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업무 | |
11. 제25조제5항에 따른 벌점의 종합관리 | |
12. 제29조의3에 따른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사실의 게재 및 관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