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9조(2013.03.23 개정)

부칙
2013.03.23 개정전2013.03.23 개정후
제9조【건설업 등록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2013.03.23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2013.03.23 개정)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2011.05.24 개정)

④

삭제(2011.05.2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