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2011.05.24 개정)
| 2011.05.24 개정전 | 2011.05.24 개정후 |
|---|---|
| 제88조【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2019.04.30 개정) | |
② 제1항의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와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1.05.24 개정) | |
| 2011.05.24 개정전 | 2011.05.2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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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8조【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2019.04.30 개정) | |
② 제1항의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와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1.05.24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