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2011.05.24 개정)

부칙
2011.05.24 개정전2011.05.24 개정후
제88조【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2019.04.30 개정)

②

제1항의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와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1.05.2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