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84조 [ 영업정지 등의 세부 처분기준 ]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또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에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건설업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의 기준, 영업정지의 기간,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교육 이수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의 기간 등을 감경할 수 있다.(2015.08.11 개정)

제84조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감경은 2016.02.12 후 최초로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5.08.11 법률 제13469호 부칙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