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80조(2013.08.06 개정)

부칙
2013.08.06 개정전2013.08.06 개정후
제80조【위원회의 운영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제69조부터 제79조까지 및 제79조의2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 조직과 운영, 조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3.08.0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