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8조(2011.05.24 개정)
| 2011.05.24 개정전 | 2011.05.24 개정후 |
|---|---|
| 제8조【건설업의 종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건설업의 종류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한다.(2011.05.24 개정) | |
② 건설업의 구체적인 종류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1.05.24 개정) | |
| 2011.05.24 개정전 | 2011.05.2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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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건설업의 종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건설업의 종류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한다.(2011.05.24 개정) | |
② 건설업의 구체적인 종류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1.05.24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