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8조(2011.05.24 개정)

부칙
2011.05.24 개정전2011.05.24 개정후
제8조【건설업의 종류】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건설업의 종류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한다.(2011.05.24 개정)

②

건설업의 구체적인 종류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1.05.2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