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 건설업의 종류 ]
①
건설업의 종류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한다.(2011.05.24 개정)
②
건설업의 구체적인 종류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1.05.24 개정)
건설업의 종류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한다.(2011.05.24 개정)
건설업의 구체적인 종류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1.05.2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