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79조의2(2011.05.24 개정)

부칙
2011.05.24 개정전2011.05.24 개정후
제79조의2【서류의 송달】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분쟁 조정에 따른 서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74조부터 제19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2011.05.2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