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79조의2(2011.05.24 개정)
| 2011.05.24 개정전 | 2011.05.24 개정후 |
|---|---|
| 제79조의2【서류의 송달】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분쟁 조정에 따른 서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74조부터 제19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2011.05.24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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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조정에 따른 서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74조부터 제19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2011.05.24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