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78조의3(2013.08.06 개정)
| 2013.08.06 개정전 | 2013.08.06 개정후 |
|---|---|
| 제78조의3【조정절차의 비공개】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위원회가 수행하는 조정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는 경우 이를 공개할 수 있다.(2013.08.06 신설) | |
| 2013.08.06 개정전 | 2013.08.0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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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8조의3【조정절차의 비공개】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위원회가 수행하는 조정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는 경우 이를 공개할 수 있다.(2013.08.06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