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78조의2(2013.08.06 개정)
| 2013.08.06 개정전 | 2013.08.0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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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8조의2【시효의 중단】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제69조제3항에 따른 조정의 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다만, 그 신청이 취하되거나 조정의 거부 또는 조정이 중지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3.08.06 신설) | |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새로 진행한다.(2013.08.06 신설) | |
1. 제78조제3항에 따라 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각 당사자가 이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경우(2013.08.06 신설) | |
2.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조정결정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2013.08.06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