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76조(2011.05.24 개정)
| 2011.05.24 개정전 | 2011.05.2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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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6조【조정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위원회는 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정사건의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부(調停部)를 둘 수 있다.(2011.05.24 개정) | |
② 제1항에 따른 조정부의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한다.(2011.05.24 개정) | |
③ 조정부는 미리 조정사건을 심사한 후 조정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2011.05.24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