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75조(2013.08.06 개정)
| 2013.08.06 개정전 | 2013.08.0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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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5조【조사 및 의견 청취】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2013.08.06 개정) | |
② 위원회는 분쟁조정 당사자 또는 분쟁 관련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2013.08.06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