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72조(2013.08.06 개정)

부칙
2013.08.06 개정전2013.08.06 개정후
제72조【분쟁조정 신청의 통지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위원회는 당사자 중 어느 한쪽으로부터 분쟁의 조정을 신청받으면 그 신청 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하며, 상대방은 그 조정에 참여하여야 한다.(2013.08.0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