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71조(2011.05.24 개정)
| 2011.05.24 개정전 | 2011.05.24 개정후 |
|---|---|
| 제71조【위원회의 회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2011.05.24 개정) |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011.05.24 개정) | |
| 2011.05.24 개정전 | 2011.05.2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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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1조【위원회의 회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2011.05.24 개정) |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011.05.24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