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70조(2013.08.06 개정)
| 2013.08.06 개정전 | 2013.08.0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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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0조【위원회의 구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2011.05.24 개정) | |
② 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2013.08.06 개정) | |
1.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공학이나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2011.05.24 개정) | |
2.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2011.05.24 개정) | |
3. 건설공사, 건설업 또는 건설용역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2011.05.24 개정) |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원 중에서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2013.08.06 개정) | |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2011.05.24 개정) | |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2011.05.24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