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70조의2(2014.05.14 개정)

부칙
2014.05.14 개정전2014.05.14 개정후
제70조의2【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2014.05.14 신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2014.05.14 신설)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014.05.14 신설)

3.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사람(2014.05.14 신설)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14.05.14 신설)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2014.05.1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