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2011.05.24 개정)
| 2011.05.24 개정전 | 2011.05.2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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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9조【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의 설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건설업 및 건설용역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2013.08.06 개정) | |
② 삭제(2011.05.24 개정) | |
③ 위원회는 당사자의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의 신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심사ㆍ조정한다.(2013.08.06 개정) | |
1. 설계, 시공, 감리 등 건설공사에 관계한 자 사이의 책임에 관한 분쟁(2011.05.24 개정) | |
2. 발주자와 수급인 사이의 건설공사에 관한 분쟁.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해석과 관련된 분쟁은 제외한다.(2011.05.24 개정) | |
3.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건설공사 하도급에 관한 분쟁. 다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2011.05.24 개정) | |
4. 수급인과 제3자 사이의 시공상 책임 등에 관한 분쟁(2011.05.24 개정) | |
5.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와 보증인 사이의 보증책임에 관한 분쟁(2011.05.24 개정) | |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분쟁(2011.05.24 개정) | |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두며, 위원회 위원의 조사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사무국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2013.08.06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