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2011.05.24 개정)
| 2011.05.24 개정전 | 2011.05.24 개정후 |
|---|---|
| 제68조【다른 법률의 준용】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공제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상법」 중 주식회사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2011.05.24 개정) | |
| 2011.05.24 개정전 | 2011.05.2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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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공제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상법」 중 주식회사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2011.05.24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