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부칙

2026.09.08 제21894호

2026.09.08 제2189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4항, 제34조제9항부터 제11항까지, 제35조제1항ㆍ제2항 및 제68조의3제6항ㆍ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주자와 수급인이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