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부칙

2018.12.18 제15991호

2018.12.18 제1599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3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48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급인에 대한 벌점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25조제5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건설공사의 하도급 참여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제29조의3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계약이 체결된 건설공사, 건설기계 대여, 건설공사용 부품의 제작ㆍ납품에 관하여는 제32조 및 제34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 【행정제재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