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 [ 다른 법률의 준용 ]

공제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상법」 중 주식회사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2011.05.2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