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65조의2(2016.02.03 개정)
| 2016.02.03 개정전 | 2016.02.0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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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5조의2【공제조합 등 건설보증기관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6조에 따른 공제조합의 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지도하여야 한다.(2016.02.03 개정)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지도하기 위하여 공제조합을 감독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제사업의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때에는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한 후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2016.02.03 개정)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자기자본비율, 유동성비율, 지급여력비율 등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등 재무상태가 제4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공제조합의 재무상태가 제4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공제조합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 공제조합이나 그 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ㆍ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2016.02.03 신설) | |
1. 자본증가 또는 자본감소, 보유자산의 처분이나 점포ㆍ조직의 축소(2011.05.24 신설) | |
2. 임원의 직무정지나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2011.05.24 신설) | |
3.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2011.05.24 신설) | |
4. 이익배당의 제한(2011.05.24 신설) | |
5. 대손충당금, 대위변제준비금의 추가 설정(2011.05.24 신설) | |
6. 보증수수료, 융자이자율의 조정(2011.05.24 신설) | |
7. 영업의 양도나 보증사업 및 공제사업 등과 관련된 계약의 이전(2011.05.24 신설) | |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조치로서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2011.05.24 신설) |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미리 그 기준 및 내용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2016.02.03 신설) |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한 공제조합이 단기간에 그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제3항에 따른 조치를 유예(猶豫)할 수 있다.(2016.02.03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