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57조의2 [ 보증 규정(2011.05.24 신설) ]

①

공제조합이 제5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른 보증사업을 하려면 보증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2025.08.26 개정)

②

제1항의 보증 규정에는 보증사업 범위, 보증계약 내용, 보증수수료, 보증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보증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2011.05.24 신설)

2012.05.25부터 시행 [2011.05.24 법률 제10719호 부칙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