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법률 제21034호 (2025.08.26 개정)
| 2025.08.26 개정전 | 2025.08.2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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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조【공제조합의 설립】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건설사업자 상호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건설업 운영 및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 융자 등을 위하여 건설사업자는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2025.08.26 개정) | |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한다.(2011.05.24 개정) | |
③ 공제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2011.05.24 개정) | |
④ 공제조합 조합원의 자격, 임원에 관한 사항,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 및 공제조합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2011.05.24 개정) | |
⑤ 공제조합 정관의 기재 사항, 보증대상 및 보증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1.05.24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