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부칙
2021.03.16 제17939호 (건설기술 진흥법 부칙)
2021.03.16 제17939호 건설기술 진흥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3항 전단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②부터 ⑧까지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3항 전단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②부터 ⑧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