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大修繕)에 관한 건설공사(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건설사업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외의 건설공사와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거나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2019.04.30 개정)

1.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2011.05.24 개정)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011.05.24 개정)

가.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2011.05.24 개정)

나.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2011.05.24 개정)

다.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학교, 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2011.05.24 개정)

3.

삭제(2011.05.24 개정)

4.

삭제(2011.05.24 개정)

②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는 건설공사는 건설사업자가 하여야 한다.(2024.02.27 개정)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2011.05.24 개정)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도시공원에 설치되는 공원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2011.05.24 개정)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에 설치되는 공원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2011.05.24 개정)

4.

「관광진흥법」에 따른 테마파크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2011.05.2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