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3 [ 보복조치의 금지(2016.02.03 신설) ]

①

발주자는 수급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수급인에 대하여 수주기회(受注機會)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불이익행위등"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016.02.03 신설)

제22조의3ㆍ제28조의2ㆍ제34조제7항ㆍ제38조의3 및 제68조의3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6.08.04 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6.02.03 법률 제14015호 부칙 제3조]

1.

발주자가 이 법을 위반하였음을 관계 기관 등에 신고한 행위(2016.02.03 신설)

2.

제69조에 따른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에 대한 조정신청(2016.02.03 신설)

②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불이익행위등 및 건설사업자의 건설기계 대여업자, 제작납품업자 또는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에 대한 불이익행위등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 또는 건설사업자"로, "수급인"은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제작납품업자 또는 가설기자재 대여업자"로 본다.(2020.04.07 개정)

제32조제4항 및 제38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10.08 후 최초로 건설공사용 부품 제작납품계약 또는 가설기자재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0.04.07 법률 제17221호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