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3(2020.04.07 개정)
| 2020.04.07 개정전 | 2020.04.0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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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조의3【보복조치의 금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발주자는 수급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수급인에 대하여 수주기회(受注機會)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불이익행위등"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016.02.03 신설) | |
1. 발주자가 이 법을 위반하였음을 관계 기관 등에 신고한 행위(2016.02.03 신설) | |
2. 제69조에 따른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에 대한 조정신청(2016.02.03 신설) | |
②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불이익행위등 및 건설사업자의 건설기계 대여업자, 제작납품업자 또는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에 대한 불이익행위등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 또는 건설사업자"로, "수급인"은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제작납품업자 또는 가설기자재 대여업자"로 본다.(2020.04.07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