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2 부칙

2016.02.03 제14015호

2016.02.03 제1401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68조의2ㆍ제68조의3제2항ㆍ제81조제4호 및 제82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9조제4항ㆍ제49조제7항ㆍ제81조제2호ㆍ제82조제1항제5호ㆍ제83조 및 제9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등록기준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등록기준의 사항별로 신고하여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계약의 추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3ㆍ제28조의2ㆍ제34조제7항ㆍ제38조의3 및 제68조의3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하도급계획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신고를 하거나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신청 또는 행위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 폐지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2ㆍ제68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