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의2 [ 추가ㆍ변경공사에 대한 서면 확인 등(2015.08.11 신설) ]

①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설계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당초 하도급계약의 산출내역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공사(이하 "추가ㆍ변경공사"라 한다)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공사의 하수급인에게 추가ㆍ변경공사의 내용, 금액 및 기간 등 추가ㆍ변경공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필요시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확인을 받을 수 있다.(2015.08.11 신설)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02.12 후 최초로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5.08.11 법률 제13469호 부칙 제5조]

②

제1항에 따른 서면 요구 및 발주자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5.08.1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