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의2 부칙

2015.08.11 제13469호

2015.08.11 제1346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한다.

제2조 【건설업의 신규 등록 시 교육이수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설업 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하도급계약의 이행보증 등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추가ㆍ변경공사에 대한 서면 확인 등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건설업 교육 이수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감경에 관한 적용례】

제84조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감경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