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부칙

2014.05.14 제12580호

2014.05.14 제1258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반복적인 등록기준 미달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등록 신청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하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등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하도급공사 계약자료 공개 등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주자와 수급인이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건설기계 대여대금 및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등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4항 및 제3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주자와 수급인이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라 등록말소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4조제1항(제3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 【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3조제1항제2호, 제55조의2제3항제2호 및 제70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은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