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2 [ 건설공사의 하도급관리 ]

①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제29조제3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2011.05.24 개정)

2012.05.25부터 시행 [2011.05.24 법률 제10719호 부칙 제1조]

②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그 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이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2011.05.24 개정)

③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에 관한 하수급인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2011.05.2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