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부칙
2024.01.09 제19968호
2024.01.09 제1996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적용례】
①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다만, 건설공사가 완공되거나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이 개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