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부칙
2017.01.17 제14545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부칙)
2017.01.17 제14545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4항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②부터 ⑮까지 생략
제1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