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부칙

2013.08.06 제12012호

2013.08.06 제1201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사대금지급보증 등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분쟁조정 불참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적용례】

제99조제10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행정제제 처분은 이 법 시행 후 제7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분쟁조정 신청 내용을 통보받고 그 조정에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