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의2(2019.04.30 개정)
| 2019.04.30 개정전 | 2019.04.30 개정후 |
|---|---|
| 제21조의2【국가기술자격증 등의 대여 금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건설사업자는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리거나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2019.04.30 개정) | |
| 2019.04.30 개정전 | 2019.04.30 개정후 |
|---|---|
| 제21조의2【국가기술자격증 등의 대여 금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건설사업자는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리거나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2019.04.30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