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2013.03.23 개정)

부칙
2013.03.23 개정전2013.03.23 개정후
제20조의2【건설업의 폐업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제9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한 자가 폐업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13.03.23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가 있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고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2013.03.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