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부칙

2023.04.18 제19366호

2023.04.18 제1936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설업의 양도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설업의 양도ㆍ합병 또는 상속인의 신고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