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부칙

2023.12.29 제19865호

2023.12.29 제1986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제16조제1항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건설공사 시공자격의 적용례】

제16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