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부칙
2018.12.31 제16101호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2호의2 및 제1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을 각각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으로 한다.
③부터 ⑭까지 생략
2018.12.31 제1613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 제28조의2, 제31조의3, 제49조의2, 제99조제3호의2 및 제7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6조ㆍ제25조 및 제29조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2021년 1월 1일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외의 자가 발주하는 공사: 2022년 1월 1일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3.12.29>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공사예정금액이 2억원 미만인 전문공사를 원도급 받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2조 【시범사업】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이 원활히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이 법 시행 전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중 지정한 공사에 한정하여 이 법을 적용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3조 【행정제재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