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 부칙
2017.03.21 제14708호
2017.03.21 제1470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제3호가목 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83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건설공사의 직접 시공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건설공사 표지의 게시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완공된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5조 【행정제재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