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2011.05.24 개정)
| 2011.05.24 개정전 | 2011.05.2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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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1.05.24 개정) | |
1. 기술능력(2011.05.24 개정) | |
2.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2011.05.24 개정) | |
3. 시설 및 장비(2011.05.24 개정) | |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2011.05.24 개정) | |